90년부터 수도물 발암문제 규제...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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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23일 "음용수 수질기준"등에 관하 규칙을 개정고시,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물 염소 소독 약품인 트리할로메탄(THM)허용량을 1l당
0.1mg이하로 규제키로 했다.
이번에 규제된 THM은 정수장에서 염소소독약품으로 쓰이는 것으로
원소중의 유기물질과 결합해 생성되는 발암물질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허용기준치가 설정돼 있지 않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수도물에 대한 유해물질 규제대상이 현행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질소, 수은, 철, 망간, 비소, 카드뮴등 28종에서 29종
으로 늘어나게 됐다.
1월 1일부터 수도물 염소 소독 약품인 트리할로메탄(THM)허용량을 1l당
0.1mg이하로 규제키로 했다.
이번에 규제된 THM은 정수장에서 염소소독약품으로 쓰이는 것으로
원소중의 유기물질과 결합해 생성되는 발암물질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허용기준치가 설정돼 있지 않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수도물에 대한 유해물질 규제대상이 현행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질소, 수은, 철, 망간, 비소, 카드뮴등 28종에서 29종
으로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