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기준시가..올 수준서 동결...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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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내무부의 토지싯가표준액 (토지등급가액)이 크게 올라 재산세등
지방세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되나 특정지역토지의 양도/상속/증여때
가세표준으로 적용되는 국세청의 기준싯가는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동결된다.
*** 과표인상만큼 배율 인하 ***
국세청은 23일 이를 위해 전국 1만 8,700여개 법정 동리중 43.5%의
토지에 적요되는 배율을 내무부싯가 표준상승폭 만큼 자동적으로
인하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정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의 토지는 인상된 내무부싯가표준액이
그대로 양도세 과표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등 국세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지방세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되나 특정지역토지의 양도/상속/증여때
가세표준으로 적용되는 국세청의 기준싯가는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동결된다.
*** 과표인상만큼 배율 인하 ***
국세청은 23일 이를 위해 전국 1만 8,700여개 법정 동리중 43.5%의
토지에 적요되는 배율을 내무부싯가 표준상승폭 만큼 자동적으로
인하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정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의 토지는 인상된 내무부싯가표준액이
그대로 양도세 과표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등 국세부담도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