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내무부의 토지싯가표준액 (토지등급가액)이 크게 올라 재산세등
지방세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되나 특정지역토지의 양도/상속/증여때
가세표준으로 적용되는 국세청의 기준싯가는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동결된다.
*** 과표인상만큼 배율 인하 ***
국세청은 23일 이를 위해 전국 1만 8,700여개 법정 동리중 43.5%의
토지에 적요되는 배율을 내무부싯가 표준상승폭 만큼 자동적으로
인하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정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의 토지는 인상된 내무부싯가표준액이
그대로 양도세 과표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등 국세부담도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