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에 대한 미연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날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우의 미국현지법인(대우 아메리카)이 5,000만달러의 세금을 추징당할
상황에 놓여있어 경제계는 물론 정부도 이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현지법인소득세 적게 신고" **
미연방국세청은 대우의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법인소득세를
과소 신고했다고 지적, 지난81년부터 84년까지의 소득세 2,992만1,640달러를
추징키로 하는 외에 연방세법준수태세만에 따른 벌금 149만6,082달러및 법
소득세 과소신고 벌과금 532만8,780달러, 그리고 추징금 이자액의 50%인
1,500여만달러등 모두 5,100여만달러를 물리기로 결정했다.
** 법원판결남았지만 다른기업확산 우려 **
추징금에 대한 이자액의 규모는 이문제가 법원에서 확정되는 시점까지
부리되도록 돼있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공산도 있다.
대우 아메리카에 대한 미연방 국세청의 이번 추징금결정은 벌금까지
포함할 경우 외국기업에 대해선 최대규모인데다 이전가격문제에 벌과금을
부과하고 추징금결정시 민간경제연구소가 조사한 재무분석표를 이용한
것도 첫케이스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다.
** "현지법인 수출가격 높게 책정" **
미연방국세청의 추징금 결정은 대우의 한국본사가 미국의 현지법인에
수출하면서 이전가격(수출가격)을 제3자에 수출할때보다 높게 책정, 보다
많은 이익이 한국본사에 남겨지고 미국현지법인엔 이익이 적게 발생되도록
함으로써 미국현지법인의 소득이 낮게 보고되고 결과적으로 미국정부에
내야할 세금을 의도적으로 적게 냈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미연방국세청은 미국에서 영업을 하고있는 한국기업들이 매년
외형은 늘어남에도 경상이익은 별로 늘지않는점을 중시, 거의 모든 한국
기업에대한 세무조사를 완료했거나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있어 대우와 같은
충격적인 사태가 다른기업으로 확단산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으며 조사
대상기간도 85년이후까지로 확대될 경우 한국기업들이 입는 피해는 추징금
부담외에 기업의 이미지실추, 영업활동위축등 심각한 사태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돼 지/상사협의회등 경제계는 물론 정부차원에서의 대책도
요청되고 있다.
한편 대우측은 이 사안을 미연방조법원에 제소했으나 법원측에 제출된
IRS답신을 보면 대우측이 제기한 부당성지적등 각종 주장에 대해 상당
부분을 인정치 않고 미연방국세청의 결정을 계속 확인하고 있어 앞으로의
사태진전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