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32부(재판장 김정수 부장판사)는 25일 호남선 열차에서
떨어져 숨진 선양현씨의 아버지 선판수씨등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청구소송에서 "선군이 숨진 구간은 선군의 승차권에 표시된 도착역을
지난 곳이므로 국가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군은 열차 승무원의 승락을 얻어 도착역을 변경
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채 승차권에 표시되어 있는 도착역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기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여객운송
계약은 이 사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선씨는 아들 양현군이 지난 6월26일 순천역에서 조성역까지 기차표를 끊어
비둘기호를 타고 가다가 도착역인 조성역을 지나 득량역 다음의 터널구간
에서 하오7시께 기차에서 떨어져 숨지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