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산서 발행 도매상등 강력 제재...국세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 2월부터 중고선도입이 크게 완화된다.
25일 상공부와 해항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카페리 유람선 화물선 (내항
포함) 이 모두 1만5,000톤미만 선령 12년이하에서 수입이 자유화된다.
*** 동해-쓰루가, 제주-인천등 항로개설 길트여 ***
현재는 카페리가 5,000톤 10년이하, 외항하물선이 4,000톤 10년이하에서
선대구조개편용으로만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내년1월 수출입공고를 통해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내건조능력등의 문제로 항로개설인가만 받은 후 개설이
지연되고 있었던 동해-일본 쓰루가 (신동해고속훼리) 제주-인천 (국제대호
개발) 등 연안 및 국제여객항로가 내년중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항청 당국자는 일부선종의 경우 중고선이 신조선에 비해 경제성면에서
유리한데도 국내조선보호측면에서 도입이 금지돼왔다며 지난달 조선업계
대표와 선사대표간의 합의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무분별한 중고선도입을 막기 위해 선사들이 면제를 요구
해온 상공부의 수입추천권문제는 현행대로 존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25일 상공부와 해항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카페리 유람선 화물선 (내항
포함) 이 모두 1만5,000톤미만 선령 12년이하에서 수입이 자유화된다.
*** 동해-쓰루가, 제주-인천등 항로개설 길트여 ***
현재는 카페리가 5,000톤 10년이하, 외항하물선이 4,000톤 10년이하에서
선대구조개편용으로만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내년1월 수출입공고를 통해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내건조능력등의 문제로 항로개설인가만 받은 후 개설이
지연되고 있었던 동해-일본 쓰루가 (신동해고속훼리) 제주-인천 (국제대호
개발) 등 연안 및 국제여객항로가 내년중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항청 당국자는 일부선종의 경우 중고선이 신조선에 비해 경제성면에서
유리한데도 국내조선보호측면에서 도입이 금지돼왔다며 지난달 조선업계
대표와 선사대표간의 합의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무분별한 중고선도입을 막기 위해 선사들이 면제를 요구
해온 상공부의 수입추천권문제는 현행대로 존속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