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법 32조의 2규정 상반 주목 ***
실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면 이를
증여행위로 보고 증여세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 앞으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한 상속세법 32조의 2규정과 상반되는 것으로
주목된다.
대법원특별3부 (주심 이재성대법관) 는 25일 김재훈씨 (서울
용산구 후암동 244의 79) 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증여세등 2억5,00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토록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주)S석유 대표이사인 김씨는 지난 82년 4월14일부터 같은해 7월8일까지
5차례에 걸쳐 이 회사직영 LPG충전소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
도봉구 중계동 466소재 1,300여평등 7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길모씨등 3명으로부터 받았다가 82년 5월부터 84년 8월에 걸쳐 이 땅들을
실질 소유주인 회사앞으로 등기를 이전했다는 이유로 용산세무서로부터
2억5,000여만의 과세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 김씨의
이 사건등기취득은 매도인이 범인앞으로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고 밝히고 "상속세법 32조의 2규정이 원칙적으로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다른 어떤 사정때문에 실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간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