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업계 재무부의 기점설치기준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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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업계는 재무부가 새로 마련한 지점설치 허용 기준(안)에
대해 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무리한 기준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상호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재무부가 지난 23일 상호 신용
금고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마련한 지점설치 허용 기준이 업계의 현실정에
비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이 기준에 따를 경우 실제로 설치
가능한 지점수는 5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설치가능 지점수 5개 불과 ***
상호신용금고 지점설치 기준은 <> 서울 및 직할시 지역은 본점을 포함,
점포수를 3개 이내, 기타지역은 2개이내로 제한하고 <> 자기자본금 규모가
지역별 기준자본금보다 ''50억원이상'' 초과되어야 지점을 설치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를 경우 자기자본금이 서울지역은 100억원이상, 직할시
지역 80억원이상, 기타시지역은 60억원이상이 되어야 지점을 설치할수
있는데 실제로 설치가능한 점포는 우풍/한일/해동/진흥/제일상호신용금고
각 1개등 5개에 지나지 않아 업계가 희망하는 30-50개와는 큰차이를
보이고 있다.
*** 자본금 기준높아 업계 반발 ***
상호신용금고 지점은 설치인가기준이 개정된 지난 83년 4월 1일 부터
84년 3월 2일 지점설치 인가가 보류될 때까지 18개가 새로 설치됐을뿐
지금까지 증설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현재의 점포수는 334개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상호신용금고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한 30-50개의
지점증설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하고 금고법 개정으로 중앙금고가
설립될 경우 금고의 공신력은 크게 높아질 것이므로 점포설치 허용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해 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무리한 기준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상호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재무부가 지난 23일 상호 신용
금고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마련한 지점설치 허용 기준이 업계의 현실정에
비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이 기준에 따를 경우 실제로 설치
가능한 지점수는 5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설치가능 지점수 5개 불과 ***
상호신용금고 지점설치 기준은 <> 서울 및 직할시 지역은 본점을 포함,
점포수를 3개 이내, 기타지역은 2개이내로 제한하고 <> 자기자본금 규모가
지역별 기준자본금보다 ''50억원이상'' 초과되어야 지점을 설치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를 경우 자기자본금이 서울지역은 100억원이상, 직할시
지역 80억원이상, 기타시지역은 60억원이상이 되어야 지점을 설치할수
있는데 실제로 설치가능한 점포는 우풍/한일/해동/진흥/제일상호신용금고
각 1개등 5개에 지나지 않아 업계가 희망하는 30-50개와는 큰차이를
보이고 있다.
*** 자본금 기준높아 업계 반발 ***
상호신용금고 지점은 설치인가기준이 개정된 지난 83년 4월 1일 부터
84년 3월 2일 지점설치 인가가 보류될 때까지 18개가 새로 설치됐을뿐
지금까지 증설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현재의 점포수는 334개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상호신용금고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한 30-50개의
지점증설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하고 금고법 개정으로 중앙금고가
설립될 경우 금고의 공신력은 크게 높아질 것이므로 점포설치 허용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