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조정신청 크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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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고된 금융분쟁사건중 예금, 수표금액, 보관금등의 반환요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은행감독원 금융조정위원회는 올들어 지금까지 접수된 금융분쟁사건이
59건으로 지난해보다 40건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이는 금융거래상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보완하고 각 금융기관이 사전예방에 주력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년간 조정신청한 내역을 유형별로 보면 예금, 수표금액 지급요청과
어음및 수표의 분실/도난등의 사고신고와 관련된 담보금 반환요청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3자대출과 관련, 담보를 제공하거나 연대보증한
사람이 책임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한 사례가 12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또 신용카드 발급에 연대보증한 사람이 자신의 보증책임을 감면해 달라는
요청이 4건,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것이 4건이었으며 대출금 부당지급에 따른
피해보상 요청등 기타사례가 15건이었다.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은행감독원 금융조정위원회는 올들어 지금까지 접수된 금융분쟁사건이
59건으로 지난해보다 40건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이는 금융거래상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보완하고 각 금융기관이 사전예방에 주력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년간 조정신청한 내역을 유형별로 보면 예금, 수표금액 지급요청과
어음및 수표의 분실/도난등의 사고신고와 관련된 담보금 반환요청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3자대출과 관련, 담보를 제공하거나 연대보증한
사람이 책임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한 사례가 12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또 신용카드 발급에 연대보증한 사람이 자신의 보증책임을 감면해 달라는
요청이 4건,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것이 4건이었으며 대출금 부당지급에 따른
피해보상 요청등 기타사례가 15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