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27곳에 금품요구 협박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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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낮 군 장성 고모씨(52. 서울 서초구 반포동 H아파트)집등 시내
가정집 27곳에 "지정한 온라인 구좌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염산을
뿌리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가 배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490만원 입금시켜라 속달등기로 ****
경찰에 따르면 고씨 집에 이날 낮 12시30분께 배달된 협박편지는 27일 낮
12시까지 상업은행 온라인구좌 176-05-043151 정춘수 앞으로 490만원을 입금
시키지 않으면 딸 00양(21. 대학생), 아들 00군(19. 고교생)에게 염산을
뿌리겠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범인은 이 편지에서 "교통사고로 입원중인 어머니의 수술, 치료비 1,27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안명이 있는 선생님께 글을 쓰며 돈울 주면 내년 3월부터
5년간 매달 10만원씩 갚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협박편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D아파트 강모씨(44. 회사원)와
같은 아파트단지 3동 심모씨(49.약국경영)등 27명에 배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 발신인, 주소는 모두 허위로 기재 ****
이 편지는 모두 22일자 서울 영동우체국 속달등기 소인이 찍혀 있었고
발신인은 서울 중구 필동 12의 5 일신빌딩 206호 최성주로 돼 있었다.
경찰은 영동우체국의 등기기록장을 조사한 결과 이 협박편지는 22일 상오
9시30분께 발신인이 동일인이고 수신인이 각각 다른 27통이 접수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발신인의 주소로 기재된 필동의 5층 일신빌딩에는 206호는 물론 끝짜리가
6으로 돼 있는 사무실이 없었다.
이 편지는 수신인의자녀 이름까지 들먹이며 협박하고 있었고 복사용지에
맞춤법도 틀리고 앞뒤 말이 잘 맞지 않는 문두에 국민학교 학생 글씨체로
한면 가득히 쓰여 있었으며 수신인에 따라 금액과 온라인 구좌가 다르게 된
복사본이었다.
22일 상오 영동우체국 창구과에서 근무한 정모씨(29. 여)는 이날 창구가
몹시 혼잡해 문제의 우편물을 접수시킨 사람의 인상착의를 기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우편물 협박사건은 <>범인이 수신인의 자녀 이름까지 알고 여러
명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점 <>편지 내용중에 화공약품, 폭약, 염산등의
단어와 교도소 감방등이 나오는 점등으로 미루어 화공약품상이나 화약류를
취급했던 전과자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가정집 27곳에 "지정한 온라인 구좌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염산을
뿌리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가 배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490만원 입금시켜라 속달등기로 ****
경찰에 따르면 고씨 집에 이날 낮 12시30분께 배달된 협박편지는 27일 낮
12시까지 상업은행 온라인구좌 176-05-043151 정춘수 앞으로 490만원을 입금
시키지 않으면 딸 00양(21. 대학생), 아들 00군(19. 고교생)에게 염산을
뿌리겠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범인은 이 편지에서 "교통사고로 입원중인 어머니의 수술, 치료비 1,27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안명이 있는 선생님께 글을 쓰며 돈울 주면 내년 3월부터
5년간 매달 10만원씩 갚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협박편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D아파트 강모씨(44. 회사원)와
같은 아파트단지 3동 심모씨(49.약국경영)등 27명에 배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 발신인, 주소는 모두 허위로 기재 ****
이 편지는 모두 22일자 서울 영동우체국 속달등기 소인이 찍혀 있었고
발신인은 서울 중구 필동 12의 5 일신빌딩 206호 최성주로 돼 있었다.
경찰은 영동우체국의 등기기록장을 조사한 결과 이 협박편지는 22일 상오
9시30분께 발신인이 동일인이고 수신인이 각각 다른 27통이 접수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발신인의 주소로 기재된 필동의 5층 일신빌딩에는 206호는 물론 끝짜리가
6으로 돼 있는 사무실이 없었다.
이 편지는 수신인의자녀 이름까지 들먹이며 협박하고 있었고 복사용지에
맞춤법도 틀리고 앞뒤 말이 잘 맞지 않는 문두에 국민학교 학생 글씨체로
한면 가득히 쓰여 있었으며 수신인에 따라 금액과 온라인 구좌가 다르게 된
복사본이었다.
22일 상오 영동우체국 창구과에서 근무한 정모씨(29. 여)는 이날 창구가
몹시 혼잡해 문제의 우편물을 접수시킨 사람의 인상착의를 기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우편물 협박사건은 <>범인이 수신인의 자녀 이름까지 알고 여러
명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점 <>편지 내용중에 화공약품, 폭약, 염산등의
단어와 교도소 감방등이 나오는 점등으로 미루어 화공약품상이나 화약류를
취급했던 전과자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