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공항내 7개소에 흡연구역 설치 ***
*** 통관세율도 품목에 따라 10%까지 인하 ***
*** 신원확실할땐 바테리소지도 허용키로 ***
90년 새해들어 김포공항에는 7개소의 흡연구역이 설치되고 여행자의
휴대품에 부가되는 통관세율도 품목에 따라 최고 10%까지 인하된다.
또한 증가추세에 있는 국내선 승객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국내선
청사가 대폭 증축되며 탑승수속 카운터도 화물소지자와 비소비자로
구분돼 운영된다.
새해들어 달라지는 김포공항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제공황관리공단은 흡연자들의 청사내 흡연구역 설치요청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국내/외 청사 7개소에 흡연구역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국제공황관리공단이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청사내 흡연구역은
제1청사의 경우 <>1층서편 조흥은행아프 <>2층서편 1번게이트앞 <>3층중앙
신세계 백화점앞 이다.
또 제2청사는 <>1층서펀 지하보도 입구 <>2층동편 화장실입구 <>3층서편
조흥은행앞이며, 국내선은 2층 일반 대합실이다.
국제관리공단은 금연운동의 범세계적인 확산추세에 따라 지난 8월1일부터
청사내의 전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했었다.
- 국제공항관리공단은 국내선 이용객의 57%를 차지하는 짐없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국내선 2층 일반 대합실에 국제선 제1청사 탑승수속 카운터와
같은 약 24평방m 크기로 10개의 짐없는 승객카운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항공여객의 화물소지자와 비소지자 구분없이 탑승수속을
실시, 카운터앞은 항상 큰 혼잡을 빚어 왔었다.
- 김포세관은 해외여행자율화및 수입개방조치 이후 여행자들의 외제 물품
반입물량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지금까지 여행자의 휴대품에
부과해온 간이세율을 폐지, 또는 품목에 따라 최고 10%인하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해외에서의 물품구입가격이 40만원이하일때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30%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사총애이 40만원이하일 경우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세율이 인하된 품목은 <>공기조정기, 비디오 테이프레코더 <>스키용품
<>사진기 (80%에서 70%) <>피아노/고급가구 (50%에서 40%) 등이다.
- 김포공항은 "마유미 KAL기폭팍사건"이후 취해온 탑승객들의 소형바테리,
양주의 금지조치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공항치안관계 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비행기 탑승전 승객들로부터 보관받은
바테리를 승객들이 찾아가지 않아 선더미처럼 쌓여있는데다 "신원이 확실한
탑승객들이 카메라등의 작동을 위해 끼워 넣은 바테리까지 굳이 빼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항공사들의 보안검색 완화요청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치안당국은 이에따라 내년부터 국내선의 경우 바테리 수거제를 사실상
없애고, 국제선도 이를 대폭 완화, 신원이 확실할때는 수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양주의 경우도 마개를 따지 않은 완제품일때는 승객들의 기내 소지를
어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