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쟁의신고 결의 긴장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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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평당 최고 1,175원 ***
내년 7월1일부터 서울등 전국 6대도시 도심내 연건평 100평이상의 건물에
대해 교통유발가중치에 따라 평당 최고 1,175원에서 최하 235원까지의 교통
유발부담금이 부과된다.
교통부는 26일 대도시 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해 부담금을 징수키로 한 도시
교통촉진법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부시행령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중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 시행령안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종교 <>의료
<>사설강습소 <>연구소 도서관 <>사무실빌딩 <>호텔 숙박업소 <>백화점등
15개 종류로 구분, 도심내 차량의 평균주행속도를 시속 13.5km로 떨어뜨릴
경우를 기준(가중치=1)으로 500원의 부담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를 기준으로 도심건물과 외곽건물에 시설이용승객수등을 고려, 각각
다른 가중치가 적용된다.
이를 기준으로 할때 도심의 경우 호텔 숙박업소 판매시설 위락시설은
교통유발가중치가 2.35로 매년 평당 1,175원의 부담금을 내게 된다.
내년 7월1일부터 서울등 전국 6대도시 도심내 연건평 100평이상의 건물에
대해 교통유발가중치에 따라 평당 최고 1,175원에서 최하 235원까지의 교통
유발부담금이 부과된다.
교통부는 26일 대도시 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해 부담금을 징수키로 한 도시
교통촉진법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부시행령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중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 시행령안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종교 <>의료
<>사설강습소 <>연구소 도서관 <>사무실빌딩 <>호텔 숙박업소 <>백화점등
15개 종류로 구분, 도심내 차량의 평균주행속도를 시속 13.5km로 떨어뜨릴
경우를 기준(가중치=1)으로 500원의 부담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를 기준으로 도심건물과 외곽건물에 시설이용승객수등을 고려, 각각
다른 가중치가 적용된다.
이를 기준으로 할때 도심의 경우 호텔 숙박업소 판매시설 위락시설은
교통유발가중치가 2.35로 매년 평당 1,175원의 부담금을 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