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만55세로 돼 있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정년)이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경험칙상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55세라고 결정한
지난 56년 이래의 대법원 판례를 스스로 바꾼 것으로 앞으로 각급 법원의
손해배상액 결정등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법원의 손해배상액 결정등 영향 미칠듯 ***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일규 대법원장, 주심 이회창 대법관)는 26일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백현자씨(경북김천시지좌동 888의6)등 일가족
6명이 서준태씨(경북김천시용두동 1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사건 상고심
에서 이같이 판시, 백씨 남편의 가동연한을 만55세까지만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 개인택시운전사 활동연한 60세까지 인정 ***
백씨는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남편 박생유씨(당시 50세)가 지난 86년 7월
20일 중앙선을 넘어 자신의 차선으로 뛰어 들어온 승용차에 부딪혀 사망하자
가해승용차의 차주인 서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개인택시 운전
업무는 사고방지를 위하여 고도의 주의력이 요구될 뿐 아니라 그 육체적 활동
이 일반육체노동자에 비하여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원심인 대구고법이 박씨의 가동연한을
만55세까지만 인정하자 이에 불복, 상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55세로 본 지금까지
의 대법원 판례는 지난 50년대와 60년대의 평균여명(영세기준)이 60세이하
였던데다 당시의 우리 경제수준과 고용조건등의 사회,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형성된 것이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그동안 우리사회의 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급속하게 향상, 발전됨에 따라 평균여명이 60세이상으로 늘어난 점을
감안할때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55세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 말했다.
*** 50년대 보다 평균여명 증가 감안 ***
재판부는 그러나 "오늘날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55세를 넘어
얼마로 정해야 할지 여부는 평균여명과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등 사유외에
연령별 근로자의 인구수, 취업률과 근로참가율,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등 제반사정을 종합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