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도의 증시도 납회를 맞이했다.
또한차례 투자자들은 12월결산법인의 배당에 대한 홍역을 치러야 한다.
결산을 며칠 앞두고도 배당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연초에
무엇을 기준으로 개장초의 동시호가 시세를 계산해야 할지 막연하다.
현행제도하에서 배당률은 2-3월 주총에서 결정되므로 전년도와 배당
내용이 큰 차이가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왜곡되게 마련이다.
특히 금년의 배당률은 정부가 정기예금수준이내에서 실시할 것을 권유
하고 있어 합리적인 배당락은 더욱 어려울 것 같다.
분기별 혹은 반기별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구미와 일본에서는 배당결정
사항은 이사회결의사항으로 결산일 며칠전까지 확정, 사진 공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전공시제도와 기업의 이익에 따른 자율적인 배당률결정은
통하여 투자자들의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증시의 효율화를
다져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