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대한항공, 극동건설, 효성물산등 4개 대기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각각 십억원대에서 200억원대에 달하는 거액의 세금을
추진당하게 됐다.
27일 국세청은 세무조사결과 이들 기업이 임직원 명의로 토지를 대량으로
구입한후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는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법인세와 증여세등을
포탈한 사실을 밝혀내고 빠르면 연내에 기업별 추징세액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
*** 현대-대한항공-극동건설=>100-200억원대 추징 ***
이들 기업중 현대건설과 대한항공및 극동건설은 각각 100억-200억원대,
효성물산은 십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과 대한항공등은 재벌그릅 대기업들중에서도 특히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난 4-6월사이에 법인세
정기조사 대상기업으로 각각 선정돼 세무조사를 받아왔다.
현대건설은 지난 84년부터 충남 서산지역에서 간척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변에 있는 대규모의 부동산을 임직원의 이름으로 취득하고 비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한후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탈세했으며 대한항공과
극동건설등도 대규모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임직원 명의를 빌어쓰거나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부동산구입자금을 변칙처리한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비업무용 부동산 많아도 법인세 조사 받지 않아 ***
국세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들 4개 대기업은 비업무용
부동산이 다른 기업들보다 많은데다 최근 수년간 법인세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들로 그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액의 탈세사실이
포착됐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추징세액 규모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