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협기금 지원대상 확대...표준금리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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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기금 (EDCF)의 지원대상 개도국의 범위가 확대되고
지원조건이 완화되면서 대상국에 따라 차등화된다.
26일 하오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개정된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르면 이 기금의 지원대상 개도국의 범위가 종전의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개발원조 위원회가 정한국가" 에서 국민소득수준
산업화정도등이 이에 상당하는 국가로 확대됨으로써 전세계 모든 개도국이
지원대상이 되게 됐다.
*** 대상국따라 차등적용 ***
새 규정은 이 기금의 표준금리를 종전의 연 4-5%에서 3.5%이상으로 인하
했으며 개도국을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최빈국, 빈곤개도국, 저소득국, 중소
득국등으로 분류, 금리를 차등적용키로 했다.
이 규정은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 (ADB) 등 국제금융기구와
이 기금과의 협조융자에 의한 개도국지원이 가능토록 근거규정을
신청했다.
이 기금은 지난 11 월말 현재 모두 25개국, 63개사업에 8억 3,300만달러가
지원됐다.
지원조건이 완화되면서 대상국에 따라 차등화된다.
26일 하오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개정된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르면 이 기금의 지원대상 개도국의 범위가 종전의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개발원조 위원회가 정한국가" 에서 국민소득수준
산업화정도등이 이에 상당하는 국가로 확대됨으로써 전세계 모든 개도국이
지원대상이 되게 됐다.
*** 대상국따라 차등적용 ***
새 규정은 이 기금의 표준금리를 종전의 연 4-5%에서 3.5%이상으로 인하
했으며 개도국을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최빈국, 빈곤개도국, 저소득국, 중소
득국등으로 분류, 금리를 차등적용키로 했다.
이 규정은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 (ADB) 등 국제금융기구와
이 기금과의 협조융자에 의한 개도국지원이 가능토록 근거규정을
신청했다.
이 기금은 지난 11 월말 현재 모두 25개국, 63개사업에 8억 3,300만달러가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