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지급대상자의 대부분이 정부의 홍보부족과 가입자의 인식결여로
당연히 받게되는 연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보사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이 지난 11월말현재 1조1,000억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올해 지급해야 할 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시일금등
연금급여액으로 508억6,000만원이 책정돼 있으나 이의 7.8%인 39억9,000
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 홍보부족 지급대상자들 몰라 ***
올해 지급된 연금은 <>1년이상 가입자가 장해를 당했을때 지급하는
장해연금이 31명에 3,200만원 <>사망했을때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이
1,205명에 3억8,000만원 <>60세에 도달/가입한지 1년이 못돼 사망하는
경우 <>해외이주등의 요인이 발생했을때 받는 반환일시금은 4만200여명에
35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연금지급규모는 보사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급여발생요인을
추산, 책정한 예산규모의 7.8%에 불과해 대부분의 지급대상자가 정부의
홍보부족등으로 신청절차등을 잘 몰라 제대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산업재해예금 14만명중 31명만 지급 ***
이는 올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 14만명가운데 2만6,000여명이
장해연금대상자라고 노동부는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 장해연금을 받은
사람이 31명에 불과하고 해외이민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해외이주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966명밖에 되지 않는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보사부는 연금급여집행이 부진한 까닭으로 "가입자와 해당업체에서
국민연금급여에 대한 인식이 부족, 급여청구율이 극히 저조한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이와 관련, "현재 국민연금에는 10인이상 고용업체
448만여명이 가입해 있는데 큰 기업에서는 경기부등에서 대리청구해
지급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서는 경리직원등의 업무소홀등으로 급여신청이
누락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