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외교부는 27일 루마니아독재자 차우셰스쿠 정부전복에 이어 수립된 루마니아 구국위원회의 신정부와 외교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루마니아신정부를 사실상 승인했다. 홍콩의 ATV등은 이날 중국외교대변인의 발표를 인용, 중국은 루마니아 내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루마니아 인민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루마니아 신정부를 승인했다고 풀이했다.
글로벌 무역 전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중국은 수입 소고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에 들어가는 등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섰다. 베트남은 중국산 풍력타워에 97%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을 견제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27일 수입 소고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중국 내 관련 협회들이 업계를 대표해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 소고기 생산업체들은 최근 소고기 수입량 급증으로 가격이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신청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고기 수입량은 2019년 같은 기간의 두 배에 달했다. 수입 소고기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2019년 21%에서 올해 상반기 31%로 증가했고, 이달 말 소고기 도매가격은 2년 전 대비 22% 하락했다.세이프가드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동종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따라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다. 세계 최대 육류 수입국인 중국이 조사를 거쳐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 주요 공급국인 브라질(42%) 아르헨티나(15%) 호주(12%)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은 평가했다.같은 날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중국산 풍력타워가 덤핑 판매돼 국내 제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내년부터 5년간 최대 9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베트남 당국은 지난해 9월 자국 제조업자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시작했다.한편 중국은 대(對)대만 군사 지원 등을 포함한 미국의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발효에 대응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탄핵 소추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등 ‘1인 3역’을 맡았다.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연속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나온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부닥쳤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한 국무총리의 권한이 정지된 이날 오후 5시 19분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시작했다. 최 권한대행은 한 총리와 면담하고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통화했다. 이어 외교·국방·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안보와 치안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 직후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최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라 행정부 수반과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국군통수권과 계엄 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사면·복권에 관한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그는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받으며 NSC 의장으로서 안보 상황도 보고받는다. 최 권한대행은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 직무도 대신해야 한다.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를 대표해 국회와 협력한다.최 권한대행은 정부 경제팀을 이끄는 부총리 본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에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고 공소장에 명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된 절차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을 엿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주장과 달리 김 전 장관이 총리를 거쳐 계엄선포를 건의하지도 않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된 절차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 헌법 89조에 따르면 계엄의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3일 밤 10시17분께 국무회의를 열었지만, 회의는 실질적인 심의 과정 없이 5분 만에 종료됐다.앞서 진행된 조사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수가 계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진술했다. 이후 이와 관련한 논의, 토론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 관련 문서에 국무위원들이 함께 서명하는 부서(副署) 절차도 생략됐다.검찰은 이러한 점을 토대로 당시 열렸던 국무회의에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헌성은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안에 담긴 5가지 탄핵사유를 4가지로 정리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