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과 징역7년을 각각 선고받은 서경원
의원(52)과 방양균 비서관(34)은 27일 1심 형령에 불복,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한편 서울지검도 서의원에 대해서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방비서관에 대해서는 간첩죄 부분에 대한 부분무죄 선고에 불만, 각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