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AI) 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도 본격화 됨에 따라 자동번역기등
이의 결과에 따른 산물에 대한 보호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자동번역기 음성인식 합성시스템 컴퓨터비전
신경회로망등 인공지능의 실용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프로그램
및 신기술의 보호가 현행 특허법 및 프로그램보호법등으로는 미흡한
점을 감안, 기존법의 보완이나 신보호법의 제정이 필요한지 검토에
나섰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인간의 신경망과 유사한 조직을 만드는 신경회로망 및
컴퓨터를 통한 고도영상처리기술인 컴퓨터비전등 컴퓨터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기술이 결합된 인공지능기술은 특허의 발명개념과
프로그램보호의 창작개념을 같이 갖고 있어 기존법으로는 보호 및
규제등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같은 신지적소유권이 계속 등장함에 따라 특허법과
저작권법등을 포괄하는 신지적소유권법이 제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