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망자에 최고 1억3,000만원 보상...민정, 협상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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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은 27일 광주보상특별법 제정에 관한 여야협상을 앞두고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보상위원회가 정하도록 것을 고쳐 보상금 산정기준을
여야가 합의한 바에 따라 법에 명확히 규정토록 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협상안을 마련했다.
이 협상안은 사망자와 행불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위로금 5,000만원과
호프만식에 의한 보상금액을 합쳐 최고 1억2,984만원, 최저 5,280만원을
지급토록 하고 부상자에 대해서는 평균 위로금 3,000만원과 호프만식에
의한 보상금을 합해 최고 1억6,482만원, 최고 360만원을 줄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민정당 관계자들이 27일 밝혔다.
민정당은 이같은 협상안을 갖고 사망자의 경우 3억280만원-3억7,984억원과
부상자의 경우 2억226만원-3억3,482만원을 보상토록 요구하고 있는 야당측과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모색한뒤 내년 2월 임시구기회에서 특별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보상위원회가 정하도록 것을 고쳐 보상금 산정기준을
여야가 합의한 바에 따라 법에 명확히 규정토록 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협상안을 마련했다.
이 협상안은 사망자와 행불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위로금 5,000만원과
호프만식에 의한 보상금액을 합쳐 최고 1억2,984만원, 최저 5,280만원을
지급토록 하고 부상자에 대해서는 평균 위로금 3,000만원과 호프만식에
의한 보상금을 합해 최고 1억6,482만원, 최고 360만원을 줄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민정당 관계자들이 27일 밝혔다.
민정당은 이같은 협상안을 갖고 사망자의 경우 3억280만원-3억7,984억원과
부상자의 경우 2억226만원-3억3,482만원을 보상토록 요구하고 있는 야당측과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모색한뒤 내년 2월 임시구기회에서 특별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