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어촌주민 100여만명 직장의보 흡수...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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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의 상당수가 직장의보에
흡수된다.
**** 직장의보 피부양자 인정기준 완화 ****
보사부는 27일 현행 지역의보의 재정상태가 취약한 점을 감안, 직장의보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완화해 지역의보 가입자의 상당수를 재정상태가 좋은
직장의보에 편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보사부는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출신 근로자의 농어촌거주 직계
존/비속가족들은 모두 근로자가 소속된 직장의보의피부양자로 인정해 지역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농어촌지역출신 근로자의 경우 객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고향가족의 생계비를 떠맡고 있어도 장남이 아니면 그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 소득없는 노부모, 20세이상 형제등도 인정 ****
또 신규로 직장의보 가입자가 될 경우 현재 60세이상의 부모가 소득이
없어도 주택등의 재산이 있으면 지역의보에 편입해 왔던 것을 앞으로는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득이 없으면 모두 직장의보 피부양자로 인정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밖에 20세가 넘은 현제 자매라도 소득이 없으면 직장의보
피부양자로 수용하기로 했다.
**** 지역의보 재정부담 400억-500억 경감될듯 ****
보사부의 직장의보 피부양자 확대조치로 지역의보 가입자중 약 100여만명이
직장의보로 편입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인한 지역의보 재정부담 경감액은
400억-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런데 직장의보는 적립금이 계속 누적돼 올 연말까지 약 7,500억원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으나 지역의보는 징수율저조와 수진율 증가로 대부분의
조합이 재정상태가 극히 불량한 실정이다.
특히 농어촌지역 의보의 경우 약 40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흡수된다.
**** 직장의보 피부양자 인정기준 완화 ****
보사부는 27일 현행 지역의보의 재정상태가 취약한 점을 감안, 직장의보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완화해 지역의보 가입자의 상당수를 재정상태가 좋은
직장의보에 편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보사부는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출신 근로자의 농어촌거주 직계
존/비속가족들은 모두 근로자가 소속된 직장의보의피부양자로 인정해 지역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농어촌지역출신 근로자의 경우 객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고향가족의 생계비를 떠맡고 있어도 장남이 아니면 그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 소득없는 노부모, 20세이상 형제등도 인정 ****
또 신규로 직장의보 가입자가 될 경우 현재 60세이상의 부모가 소득이
없어도 주택등의 재산이 있으면 지역의보에 편입해 왔던 것을 앞으로는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득이 없으면 모두 직장의보 피부양자로 인정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밖에 20세가 넘은 현제 자매라도 소득이 없으면 직장의보
피부양자로 수용하기로 했다.
**** 지역의보 재정부담 400억-500억 경감될듯 ****
보사부의 직장의보 피부양자 확대조치로 지역의보 가입자중 약 100여만명이
직장의보로 편입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인한 지역의보 재정부담 경감액은
400억-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런데 직장의보는 적립금이 계속 누적돼 올 연말까지 약 7,500억원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으나 지역의보는 징수율저조와 수진율 증가로 대부분의
조합이 재정상태가 극히 불량한 실정이다.
특히 농어촌지역 의보의 경우 약 40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