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보험료 내년 2월까지 정리...보험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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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원은 28일 손보업계의 부실경영 요인이 되고 있는 외상보험료를
내년 2월말까지 정리토록 각 손보사에 지시했다.
*** 손해보험사 미수금 올 133억원 ***
보험감독원은 손보사 전체의 럭키화재(1.03%), 고려화재(1.01%)등 일부
회사의 경우 외상보험료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실정이어서 금전사고및
보험불신, 민원발생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감독원은 이에따라 각 손보사에 대해 보험금지급때 상계처리하는등
미수보험료를 적극 회수토록 하는 한편 관련 불량보험물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시달했다.
한편 보험감독원은 1개월이상 보험료를 미납하거나 보험료로 납부한
어음/수표가 부도처리된 후 갚지 않은 불량 보험거래자를 특별관리, 각
보험사에 명단을 통보해 대출, 단자어음매입등의 금융지원을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내년 2월말까지 정리토록 각 손보사에 지시했다.
*** 손해보험사 미수금 올 133억원 ***
보험감독원은 손보사 전체의 럭키화재(1.03%), 고려화재(1.01%)등 일부
회사의 경우 외상보험료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실정이어서 금전사고및
보험불신, 민원발생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감독원은 이에따라 각 손보사에 대해 보험금지급때 상계처리하는등
미수보험료를 적극 회수토록 하는 한편 관련 불량보험물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시달했다.
한편 보험감독원은 1개월이상 보험료를 미납하거나 보험료로 납부한
어음/수표가 부도처리된 후 갚지 않은 불량 보험거래자를 특별관리, 각
보험사에 명단을 통보해 대출, 단자어음매입등의 금융지원을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