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농수산물시장 신정연휴 3일동안 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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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은 1톤미만의 동력어선과 내수면어선에 대해서는 최초 정기검사만
받도록 하고 그 이후의 정기검사는 생략토록 어선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이를 28일 입법예고했다.
수산청은 1톤미만의 동력어선과 내수면어선들은 가균거리내에서 조업을
하는 관계로 안전관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판단, 지금까지 2년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있는 정기검사를 최초 하번만 받도록 어선법시행령을
개정해 어민들의 핀역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확정돼 시행될 경우 내수면어선 1,300여척을 포함, 모두
1만8,500여척의 소형어선들이 혜택을 받게된다.
또 40톤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어선의 주민등록증이라 할수 있는
선박국적증서나 선적증서의 검인을 2년마다 실시되는 정기검사일에
한꺼번에 받도록 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 시/도지사의 어선업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키로 했다.
수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선법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3월경 확정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받도록 하고 그 이후의 정기검사는 생략토록 어선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이를 28일 입법예고했다.
수산청은 1톤미만의 동력어선과 내수면어선들은 가균거리내에서 조업을
하는 관계로 안전관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판단, 지금까지 2년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있는 정기검사를 최초 하번만 받도록 어선법시행령을
개정해 어민들의 핀역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확정돼 시행될 경우 내수면어선 1,300여척을 포함, 모두
1만8,500여척의 소형어선들이 혜택을 받게된다.
또 40톤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어선의 주민등록증이라 할수 있는
선박국적증서나 선적증서의 검인을 2년마다 실시되는 정기검사일에
한꺼번에 받도록 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 시/도지사의 어선업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키로 했다.
수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선법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3월경 확정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