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백양의 계열기업인 아동복메이커 (주)베비라가 소유권분쟁으로
한차례 법정공사를 벌이고도 분쟁이 가라않지 않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 백양 한영대회장 철저한수사 검찰에 요구 ***
이사건은 베비라사장자리에서 쫓겨난 임용빈씨(38)가 검찰에 제기한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일단락되는듯 했으나 임씨와 맞고소로 맞선 백양의
한여대회장이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있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검찰은 임씨가 분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 주주명의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집중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백양의 한회장이 지난 79년 친자식이상으로 아껴온
백양(당시 한흥물산)의 서무과장 임씨에게 50대 50의 소유권을 갖는
조건으로 베비라섬유사장으로 임씨를 앉히고부터 시작된다.
임씨는 사업수완을 보여 베비라섬유를 계속 성장시켜 지난 85년에는
판매만을 전담하는 (주)베비라로 개편, 연간 200억원규모로 성장시켰다.
(주)베비라는 백양의 한회장측이 52.5%, 임씨측이 47.5%의 주식비율로
운영되어왔는데 회사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임씨가 회사돈을 빼돌린다는
정보에 따라 한회장이 측근인물로 베비라의 이사로 임용해줄것을 요구한
반면 임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유권다툼이 일기 시작했다.
한회장은 자금상황을 감사하기 위해 재무제표등 회계장부제출을 요구
했으나 임씨가 게속 거부한데다 한회장의 주식비율을 40%로 조작했으며
회사자금으로 "해피아이" "우리아이"등 별도 상표를 사용, 제조판매한
사실등을 뒤늦게 알게되자 지난 10월24일 긴급이사회를 소집, 임씨를
해임시켰다.
임씨는 즉각 이에 불복, 이사회소집권자인 자신이 불참한 이사회결정에
따를수 없다고 맞서 서울지법에 대표이사직무정지및 대행자 신임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3일 법원은 "임씨의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주장이 없고 오히려 이유없이 회계감사에 불응했으며 이회사는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탈취할목적으로 소집된 것이라고 볼수없다"고 판시,
기각결정했다.
1라운드에서 판정패당한 임씨는 다시 서울지검서부지청에 한회장지분에
대해 지난 84년 청산대금을 지불했는데도 한회장이 소유권을 행사하려
한다며 한회장을 사문서위조혐의로 고소했다.
소유권분쟁은 한회장이 임씨로부터 청산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 임씨를 업무상황횡령혐의로 맞고소,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한회장은 임씨와 지난 86년 회사를 성실히 운영하며 매월 경영상황을
15일까지 보고하겠다느등 13개항에 달하는 서약서를 작성, 서울합동
법률사무소에서 공증까지 받았다고 주장, 월급을 주는 것보다 지분을
나누어 주는 것이 사기를 올리는 방법으로 생각했는데 바로 지분을
나누어 준 배려가 문제가 되었다고 이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