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부동산의 과다보유로 세무조사를 받아온 현대건설과 대한항공이
각각 2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 효성물산 8억원, 극동건설 진행중 ***
또 현대건설 대한항공과 함께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효성물산은
법인세 8억원을 추징당했고 극동건설은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다.
조사결과 현대건설은 충남 서산일대에 대규모 토지매입과정에서
임직원등 제 3자의 명의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거액의 증여세를
포함, 200억원을 넘는 세금을 추징당하게 됐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또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현지법인을 통해 자금을 변칙
처리한 사실까지 적발돼 거의 200억원에 달하는 각종세금을 물게
됐다.
*** 기업명의로 사멸 당값 치솟아 제 3자명의 불가피 "반발" ***
그러나 현대건설과 대한항공은 국세청의 이같은 세금추징통보에
대해 기업이 사업확장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때 기업명의로 땅을 사려고
하면 땅값이 치솟기 때문에 비밀유지를 위해 임직원등 제3자명의를 빌리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며 투지목적이 아니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사내용과
추징세액을 밝히기로 했으나 29일 현재 관련기업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아 추징세액이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발표를 늦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