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식 장외시장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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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락기준가 <>
12월결산법인들은 새해 첫 주식시장이 열리는 1월3일 일제히 배당락이
실시된다.
이에따라 3일에는 12월결산법인들의 경우 전일종가, 즉 지난 26일 종가가
아니라 증권거래소가 발표한 배당락기준가가 상하한가폭 결정의 기준이 된다.
배당락 기준가격은 오는 2-3월에 열린 금기정기주총에서도 지난기와 같은
수준의 배당을 실시할 것으로 가정, 배당부 마지막 주가인 지난 26일 종가에
전년도 배당금만큼을 뺀 가격으로 기준가를 삼게된다.
또 주식배당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무상증자의 권리락과 같은 방법으로
배당락 기준가를 산정한다.
증권거래소는 12월결산법인 472개사 555개종목의 배당락기준가를 29일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 주식 20% 현금 20%의 배당을 실시했던 한국화장품은 배당락기준가가
3만2,500원으로 배당부 종가보다 무려 7,400원이나 낮은데 이 경우 금기배당
률이 전기보다 낮아지면 현재의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볼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가의 가이드라인이 없어져 신규투자층에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
시킬수도 있다는 이론도 강해 현행 배당락기준가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했다.
대신 주식배당이나 배당률하락에 따른 주가왜곡현상을 막기위해 결산기전에
배당률을 미리 공시한 회사에 대해서는 전기배당률이 아닌 당기예정 배당률을
기준으로 배당락기준가를 산출키로 했다.
<> 전산매매종목 확대 <>
새해부터는 전산매매대상 종목이 대폭 확대, 전체 주식거래의 90%정도가
컴퓨터에 의해 처리된다.
626개사 802개종목(90년 1월3일기준)의 전체 상장주식 가운데 563개사
720개종목의 거래가 전산화된다.
이에따라 현재 60%수준에 머물고 있고 전산매매의 비중이 새해에는 상장
회사 및 주식수로는 89.9%, 거래량 측면에서는 87.9%로 대폭 높아진다.
전산매매가 확대됨에 따라 매매체결은 종래보다 훨씬 빨라지고 투자자에
대한 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착오매매등 수작업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감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새해부터는 <>자본금 1,000억원이상 및 <>거래량 상위 50위이내
기업 <>거래량 하위 509개 기업의 주식은 모두 전산매매가 이뤄진다.
반면 수작업으로 매매가 이뤄질 비전산매매종목은 63개사 82개종목만
남는다.
**** "기관" 늘어 신규주식 수요 3조 ****
<> 신규기관투자가 지정의 효과 <>
내년부터 각종 민간기금 공제단체 금융기관등 40여개기관들이 새로 기관
투자가로 지정된다.
재무부는 지난 26일 국민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수/축협중앙회등
6개 금융기관,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금 및 공제단체중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기관투자가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했다.
현재 기관투자가로 지정될 수 있는 민간기금은 새마을 국민기금등 30개,
공제단체의 경우 대한교원공제회등 12개에 달하고 있다.
재무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혜택을 받는 법인으로 민간기금 30개, 공제
단체 12개중에서 재무부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같이 각종 단체들에 법인세법상의 혜택을 부여, 기관투자가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증권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 30개 민간기금서 채권도 8,000억 투자가능 ****
내년부터 이들 40여개 단체들이 기관투자가로 지정되면 주식시장과 채권
시장의 수요도 늘어나게 된다.
증권관계자들은 이들 단체가 총자산의 20-30%를 주식으로 매입할 경우 약
3조원의 신규 주식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무부는 이른 시일안에 재무부령으로 법인세법시행령 대상법인을 확정,
신규기관투자가들을 내년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 외감법개정...부실회계법인 제재강화 ***
<> 개정 외감법의 시행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이 개정된 외감법은 종전과 같이 기업이 감사인을 선정하는 자유수임
제를 유지하되 감사인이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권관리
위원회가 직접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새 외감법은 증권관리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회사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 <>증권관리위원회의 감리결과 분식회계처리 사실이 지적된 회사 <>
회사가 감사인을 교체했을때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선임절차를
위반한 회사 <>발행주식총수(무의결권 주식제외)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로 자산총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증권관리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는 회사는 <>공개권고회사
<>산업합리화지정회사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사등이다.
새 외감법은 지금까지 재무부장관이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감사인의 등록취소등 제재조치를 취해오던 것을 증관위가 재무부장관에게
제재조치를 건의토록 하고 증관위도 특정감사인에 대해 감사인의 업무제한등
직접 제재조치를 내릴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분식회게를 한 회사는 일정기간 유가증권발행을 중지당하거나 임원의
해임권고를 받게 된다.
정부는 현재 외감법시행령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내년 1월중에 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12월결산법인들은 새해 첫 주식시장이 열리는 1월3일 일제히 배당락이
실시된다.
이에따라 3일에는 12월결산법인들의 경우 전일종가, 즉 지난 26일 종가가
아니라 증권거래소가 발표한 배당락기준가가 상하한가폭 결정의 기준이 된다.
배당락 기준가격은 오는 2-3월에 열린 금기정기주총에서도 지난기와 같은
수준의 배당을 실시할 것으로 가정, 배당부 마지막 주가인 지난 26일 종가에
전년도 배당금만큼을 뺀 가격으로 기준가를 삼게된다.
또 주식배당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무상증자의 권리락과 같은 방법으로
배당락 기준가를 산정한다.
증권거래소는 12월결산법인 472개사 555개종목의 배당락기준가를 29일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 주식 20% 현금 20%의 배당을 실시했던 한국화장품은 배당락기준가가
3만2,500원으로 배당부 종가보다 무려 7,400원이나 낮은데 이 경우 금기배당
률이 전기보다 낮아지면 현재의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볼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가의 가이드라인이 없어져 신규투자층에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
시킬수도 있다는 이론도 강해 현행 배당락기준가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했다.
대신 주식배당이나 배당률하락에 따른 주가왜곡현상을 막기위해 결산기전에
배당률을 미리 공시한 회사에 대해서는 전기배당률이 아닌 당기예정 배당률을
기준으로 배당락기준가를 산출키로 했다.
<> 전산매매종목 확대 <>
새해부터는 전산매매대상 종목이 대폭 확대, 전체 주식거래의 90%정도가
컴퓨터에 의해 처리된다.
626개사 802개종목(90년 1월3일기준)의 전체 상장주식 가운데 563개사
720개종목의 거래가 전산화된다.
이에따라 현재 60%수준에 머물고 있고 전산매매의 비중이 새해에는 상장
회사 및 주식수로는 89.9%, 거래량 측면에서는 87.9%로 대폭 높아진다.
전산매매가 확대됨에 따라 매매체결은 종래보다 훨씬 빨라지고 투자자에
대한 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착오매매등 수작업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감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새해부터는 <>자본금 1,000억원이상 및 <>거래량 상위 50위이내
기업 <>거래량 하위 509개 기업의 주식은 모두 전산매매가 이뤄진다.
반면 수작업으로 매매가 이뤄질 비전산매매종목은 63개사 82개종목만
남는다.
**** "기관" 늘어 신규주식 수요 3조 ****
<> 신규기관투자가 지정의 효과 <>
내년부터 각종 민간기금 공제단체 금융기관등 40여개기관들이 새로 기관
투자가로 지정된다.
재무부는 지난 26일 국민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수/축협중앙회등
6개 금융기관,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금 및 공제단체중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기관투자가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했다.
현재 기관투자가로 지정될 수 있는 민간기금은 새마을 국민기금등 30개,
공제단체의 경우 대한교원공제회등 12개에 달하고 있다.
재무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혜택을 받는 법인으로 민간기금 30개, 공제
단체 12개중에서 재무부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같이 각종 단체들에 법인세법상의 혜택을 부여, 기관투자가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증권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 30개 민간기금서 채권도 8,000억 투자가능 ****
내년부터 이들 40여개 단체들이 기관투자가로 지정되면 주식시장과 채권
시장의 수요도 늘어나게 된다.
증권관계자들은 이들 단체가 총자산의 20-30%를 주식으로 매입할 경우 약
3조원의 신규 주식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무부는 이른 시일안에 재무부령으로 법인세법시행령 대상법인을 확정,
신규기관투자가들을 내년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 외감법개정...부실회계법인 제재강화 ***
<> 개정 외감법의 시행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이 개정된 외감법은 종전과 같이 기업이 감사인을 선정하는 자유수임
제를 유지하되 감사인이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권관리
위원회가 직접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새 외감법은 증권관리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회사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 <>증권관리위원회의 감리결과 분식회계처리 사실이 지적된 회사 <>
회사가 감사인을 교체했을때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선임절차를
위반한 회사 <>발행주식총수(무의결권 주식제외)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로 자산총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증권관리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는 회사는 <>공개권고회사
<>산업합리화지정회사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사등이다.
새 외감법은 지금까지 재무부장관이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감사인의 등록취소등 제재조치를 취해오던 것을 증관위가 재무부장관에게
제재조치를 건의토록 하고 증관위도 특정감사인에 대해 감사인의 업무제한등
직접 제재조치를 내릴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분식회게를 한 회사는 일정기간 유가증권발행을 중지당하거나 임원의
해임권고를 받게 된다.
정부는 현재 외감법시행령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내년 1월중에 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