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유수입시 부과하는 석유사업기금 징수액을 현행 배럴당 1달러
28센트에서 98센트로, 톤당 55달러에서 40달러로 하향조정하여 30일 통관분
부터 적용키로 했다.
동자부에 따르면 이는 12월중 원유의 도입예정가격이 현행 유갑잔영기준인
배럴당 17달러6센트보다 14센트 높은 17달러20센트로, 환율은 현행 달러당
676원에서 내년 1월 683원으로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어 그만큼 유가인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석유사업기금 조정을 통해 흡수,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