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9 후계구도 및 통지행위 관련 신문
정치에 있어서 이면사는 항상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같은 이면들이 그때그때 속속들이 알려지진 않는다.
6.29선언의 담긴 내용이 어떻게 실현되고 추진돼 정치발전과 국가이익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이 경위나 배경을 새삼 들추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같은 이면사는 그것이 현실정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설때 회고록등을 통해서 밝히겠다.
<> 부실기업정리
1인장기집권의 지속으로 심화된 정경유착의 틀 속에서 고속 성장해온
기업들이 개별은행이 감당키 어려운 부실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추가정책금융 등 정부지원의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
그같은 일련의 경제상황을 판단한 끝에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개입해
부실기업을 정리함으로써 산업구조의 합리화만이 국민경제의 부담을 줄이고
한국경제의 도약을 이루는 지름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부실기업의 정리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해당기업을 살리
면서 제3의 기업으로 하여금 이를 인수하는 방안을 생각케 됐으나 다만
비공개로 처리돼 많은 의혹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한다.
부실기업정리는 정상화능력, 재무구조, 그동안 수출실적등을 고려해 재무
장관의 주관으로 주거래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이를 최종
결정했으며 최종단계에서 재무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몇가지 방안을 놓고 본인이 결정한 경우도 있었으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했다.
특히 은행감독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시 관여한 경우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나 총괄적 지휘를
했다는 얘기는 오해이다.
국제그룹 정리는 재무장관이 그 필요성과 처리대책을 보고해 이를 재가
했으며 국제그룹은 국내 10대재벌기업중 하나의 정부로서도 신중히 생각해
결정한 것이며 해외이미지 실추등을 고려, 부도처리보다는 부문별 제3자
인수를 결정한 것이다.
지난 84년과 85년 2,500억원의 자금을 지원 그룹회생에 노력했으나 그후
경영상태가 악화돼 관계장관들로부터 수차에 걸쳐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다.
대한선주의 경우 통상 부실기업정리의 일환으로 재무장관의 건의를 받아
이를 승인한 것이며 당시 해운업 부실규모가 너무 커 이를 감당키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다.
제1차 해운합리화조치시 금융지원을 했으나 그 이후에도 자체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정리대상에 포함시켰으며 한진해운에 인수시키는
과정에서도 조영상선과 경합을 시켜 인수조건을 유리케 한바 있다.
그러나 부실기업 정리과정의 비공개와 피인수기업의 불만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결코 개인적인 사심이나 국가정책 집행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