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그동안 백담사에 은둔해 있던 전두환 전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5공및 광주특위의 합동청문회를 열어 5공화국 출범과정에서
부터 6공화국탄생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의혹과 비리에 관한 증언을 청취한다.
*** 125개 항목 질문 ***
이날 청문회는 양특위가 서면제출한 125개 문항의 질문서를 토대로
전씨가 5공및 광주순으로 일괄답변을 한후 보충질의순서로 진행되는데
<>정치자금조달및 배분문제 <>광주사태 발포책임자 규명 <>5.17계엄령확대
조치와 12.12사태배경및 진상 <>6.29선언문제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회는 또 <>일해재단및 새세대육영회등의 자금조성과정과 정경유착여부
<>국제그룹 해체등 부실기업 정리과정에서의 비리 여부 <>삼청교육대등 각종
인권문제 <>퇴임후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일해재단을 설립했는지 여부등에
대해서도 신문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전씨가 이들 문제에
대해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양 TV 1시간 시차로 녹화 중계 ***
전씨의 이날 증언은 생중계되지 않고 1시간정도의 시차를 두어 TV로
녹화방영될 예정이다.
전씨는 국회 참의원회의실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앞서 황명수 5공특위
위원장과 문동환 광특위원장에게 각각 증언선서문을 서명해 제출할 예정이나
과연 첫 증언대에 나서 여타 증인과 마찬가지로 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특히 전씨의 증언도중에는 의사진행발언을 불허하되 부득이한 경우 4당
간사간 협의를 통해 의사진행발언 허용여부를 결정키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으나 일부 야당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불허할 경우 퇴장을 불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 보충질의를 서면 또는 구두로 할것인지 여부도 아직 합의되지 않았으나
야당측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보충질의만은 구두질문답변주장을
양보할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각당 1명씩 약 20분간의 구두
보충질의가 허용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앞서 광주특위는 30일상오 10시 광주청문회를 열어 증인으로 채택한
최규하 전대통령을 신문할 예정이나 최 전대통령이 29일 불참의사를 통보해
옴에 따라 4단 간사회의및 전체회의를 열어 최씨의 국회출석증언 거부에
따른 고발문제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동환 광주특위위원장은 이와관련, "연내 5공청산이 종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두환 전대통령의 증언이전에 최전대통령에 대한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말해 민정당이 반대하더라도 최씨를 30일중 국회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조치를 취할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5공특위와 광주특위는 30일 하오 양특위위원장및 4당 간사 연석회의를
열고 보충질의방식및 시간에 대해 최종결론을 내린다.
또 5공특위는 잇따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5일 청와대 영수회담의 합의에
따라 이원조의원에 대한 국회고발 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