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주식 외국인간 거래 허용...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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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이 발행한 해외전환사채(CB)및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의해 전환된 국내주식의 외국인간 거래가 3일부터 허용됐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지난 88년 12월 발표된 "자본시장개방
중기 계획(89-92년)"의 일정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들 주식관련 해외증권이 국내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국내 증권시장을 통한 내국인에 대한 매도 <>외국인간의 상속/유증및
증여등을 제외하고는 전환주식의 처분이 금지돼왔다.
그러나 앞으로 해외증권 관련 주식중 국내에 보관되고 있는 주식에 한해
외국인간의 직접거래가 허용된다.
재무부는 외국인간의 거래내용을 파악, 관리하기 위해 거래내용을 증권
감독원에 신고토록 해 실명거래인지의 여부와 1인당 투자한도(현재의
발행기업 주식총수의 3%)이내인지의 여부등을 확인, 투자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의 불허, 초과분에 대한 매각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의해 전환된 국내주식의 외국인간 거래가 3일부터 허용됐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지난 88년 12월 발표된 "자본시장개방
중기 계획(89-92년)"의 일정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들 주식관련 해외증권이 국내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국내 증권시장을 통한 내국인에 대한 매도 <>외국인간의 상속/유증및
증여등을 제외하고는 전환주식의 처분이 금지돼왔다.
그러나 앞으로 해외증권 관련 주식중 국내에 보관되고 있는 주식에 한해
외국인간의 직접거래가 허용된다.
재무부는 외국인간의 거래내용을 파악, 관리하기 위해 거래내용을 증권
감독원에 신고토록 해 실명거래인지의 여부와 1인당 투자한도(현재의
발행기업 주식총수의 3%)이내인지의 여부등을 확인, 투자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의 불허, 초과분에 대한 매각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