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축가의 경우 마리수는 성축을 기준으로 하는가.
<> 그렇다. 새끼의 경우는 2마리를 한 마리로 계산한다.
- 농외소득이나 겸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 0.7ha 또는 2.0ha미만의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나 이에 준하는
어가, 영축가, 임가라 하더라도 가구원중에서 월평균 소득이 40만원이상의
봉급생활자가 1인이상 있거나 연간 500만원 이상의 겸업소득 또는 사업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0.7ha미만 또는 0.7-2.0ha미만 농어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소를 20마리 기르는 영축가의 경우 같이 사는 아들이 월 50만원을
받는 봉급생활자라면 부채 경감혜택을 받지 못한다.
- 복합경영을 하는 경우는 어떠한가.
<> 농업, 축산, 어업, 임업등을 복합적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복합경영에
의한 전체소득이 0.7ha 또는 2.0ha농가의 기준농업 소득을 현저히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 0.7ha미만 또는 0.7-2.0ha미만 농어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1.0ha의 농토를 갖고있는 농부가 복합영농으로 연간 2,00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을 경우 경지면적은 2.0ha미만이지만 2.0ha농가의
호당 농가기준소득 1,200만원을 훨씬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부채 경감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 농어가의 소득이 기준소득을 현저히 초과한다고 판단될 경우 혜택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는데 "현저히"라는 자구를 놓고 마찰이 예견되는데 이를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
<>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마칠이 있을 것을 예상. 마을영농회(어촌계)에
마을단위 심사위원회를 두어 이를 심사.판정케 하고 읍,면,동에 설치된
읍.면.동 심사위원회에서 이를 확인하기로 했다.
- 2.5ha의 경지를 갖고 있으나 실제로 1.5ha만을 경작하는 경우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 제외되지 않는다. 지목이 논과 밭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경작하지 않거나 경작이 불가능한 면적은 빼기로함에 따라 실제로
1.5ha만을 경작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당연히 부채경감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