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독과점 127품목-293개사업자 지정...기획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독과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90년도
"시장지배적사업자" (독과점업체)로 127개 품목, 293개 사업자 (중복계산을
감안한 순사업자수로는 172개 사업자)를 지정, 고시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지난 81년이후 처음 있는 일 ***
정부가 구랍 27일 제311차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고시한 90년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지난 89년의 131개 품목, 310개 사업자 (순사업자수로는
178개)과 비교해 4개품목, 17개 사업자 (순사업자수로는 6개)가 각각 감소
했는데 이처럼 독과점 지정품목 및 사업자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 81년 시장
지배적사업자 지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경제기획원은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에 따라 <>최근 1년간 국내총공급액이
300억원이상의 동종 또는 유사상품이나 용역으로서 <>상위 1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 고시하고 이들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판매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
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
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있다.
89년도 시방지배적사업자중 올해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에서 제외된 품목및
사업자는 19개품목, 43개사업자로 이들중 <>카메라, 스타킹, 가스렌지, 팩시
밀리등 18개품목, 42개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낮아져 지정대상에서 탈락됐고
<>광물타르는 매출액이 300억원미만으로 감소함으로써 지정요건에 미달,
제외됐다.
*** 나프타, 손목시계등 4개품목 8개사업자 새로 지정 ***
또 올해 새로 지정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15개품목, 31개사업자로 이
가운데 <>가정용 펌프, 선풍기, 형광전구, 로더등 11개품목, 23개사업자는
해당품목의 최근 1년간 연간매출액이 300억원을 상회해 지정됐으며 <>나프타,
손목시계등 4개품목, 8개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높아져 새로 지정됐다.
경제기획원은 그러나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요건에는 해당되나 <>철도,
수도 등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정부기업 <>담배(전매공사), 통신(전기통신
공사), 전력(한중), 방송(한국방송공사), 조폐(조폐공사)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가 경영하는 사업및 <>방위산업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했다.
***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지속적으로 단속 ***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설은 90년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된 품목및 사업자
에 대한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127개 시장지배적 품목의 가격및
수급동향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독과점품목의 부당한 가격정책이나 출고조절
행위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 독과점시장구조 근본적으로 개선 유도 계획 ***
공정거래실은 특히 지난 81년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시행이후 계속해서
시장지배적 품목으로 지정되어온 3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구조, 유통
구조, 거래형태등을 면밀히 검토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각종
제도나 거래관행등을 시정하는 한편 관세율인하등 유효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독과점시장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불공정거래행위 지속적 감시 시정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주력 ***
공정거래실은 이와함께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대리점및 도매상등과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할때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판매구역의 제한, 판매목표량및
소매가격설정, 물품공급의 일방적 해지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감시, 시정함으로써 공정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주력키로 했다.
"시장지배적사업자" (독과점업체)로 127개 품목, 293개 사업자 (중복계산을
감안한 순사업자수로는 172개 사업자)를 지정, 고시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지난 81년이후 처음 있는 일 ***
정부가 구랍 27일 제311차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고시한 90년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지난 89년의 131개 품목, 310개 사업자 (순사업자수로는
178개)과 비교해 4개품목, 17개 사업자 (순사업자수로는 6개)가 각각 감소
했는데 이처럼 독과점 지정품목 및 사업자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 81년 시장
지배적사업자 지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경제기획원은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에 따라 <>최근 1년간 국내총공급액이
300억원이상의 동종 또는 유사상품이나 용역으로서 <>상위 1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 고시하고 이들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판매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
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
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있다.
89년도 시방지배적사업자중 올해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에서 제외된 품목및
사업자는 19개품목, 43개사업자로 이들중 <>카메라, 스타킹, 가스렌지, 팩시
밀리등 18개품목, 42개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낮아져 지정대상에서 탈락됐고
<>광물타르는 매출액이 300억원미만으로 감소함으로써 지정요건에 미달,
제외됐다.
*** 나프타, 손목시계등 4개품목 8개사업자 새로 지정 ***
또 올해 새로 지정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15개품목, 31개사업자로 이
가운데 <>가정용 펌프, 선풍기, 형광전구, 로더등 11개품목, 23개사업자는
해당품목의 최근 1년간 연간매출액이 300억원을 상회해 지정됐으며 <>나프타,
손목시계등 4개품목, 8개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높아져 새로 지정됐다.
경제기획원은 그러나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요건에는 해당되나 <>철도,
수도 등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정부기업 <>담배(전매공사), 통신(전기통신
공사), 전력(한중), 방송(한국방송공사), 조폐(조폐공사)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가 경영하는 사업및 <>방위산업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했다.
***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지속적으로 단속 ***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설은 90년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된 품목및 사업자
에 대한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127개 시장지배적 품목의 가격및
수급동향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독과점품목의 부당한 가격정책이나 출고조절
행위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 독과점시장구조 근본적으로 개선 유도 계획 ***
공정거래실은 특히 지난 81년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시행이후 계속해서
시장지배적 품목으로 지정되어온 3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구조, 유통
구조, 거래형태등을 면밀히 검토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각종
제도나 거래관행등을 시정하는 한편 관세율인하등 유효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독과점시장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불공정거래행위 지속적 감시 시정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주력 ***
공정거래실은 이와함께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대리점및 도매상등과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할때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판매구역의 제한, 판매목표량및
소매가격설정, 물품공급의 일방적 해지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감시, 시정함으로써 공정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주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