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1년 해직된 전 법원이사관 이용민씨(서울 용산구 용문동 38의 257)
등 당시 법원 일반직공무원 14명은 3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자신들에 대한
해직공무원 보상대상제외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 81년 해직 법원공무원 14명 행정소송 제기 ***
이들은 신청서에서 "지난 81년 5월2일 의원면직 형식으로 퇴직했으나 이는
사회정화위로부터 시달된 정화계획에 따라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직된
것"이라며 "피고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본인들에 대해 해직공무원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해당공무원이 아니므로 보상대상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처분은 헌법상 평등/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처분"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