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는 3일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혐의로 입건된 한겨레신문 윤재걸기자(43)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하지 않기로 했다.
*** 불구속 조사뒤 기소여부 결정 ***
검찰은 이에따라 현재 척추디스크 증세로 병원에 입원중인 윤기자의 병세
가 호전되는 대로 불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벌인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