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에 대한 중재규정이 대폭 개정됐다.
4일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무역규모가 확대되고 노사분규, 원화절상,
그리고 수입 급증등으로 인한 신종 무역분쟁이 최근들어 자주 발생하자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난 66년 마련된 중재규정을 대폭 개정, 1월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신속절차경우 중재요금도 절반 ***
개정된 중재규정은 수출입을 포함한 국내외 상거래 과정에서의 당사자간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증재절차를 크게 간소화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신속절차의 장을 별도로 신설,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중재사건이나 1,000만원 이하의 국내중재사건의
경우에는 신속절차의 규정을 적용토록 했다.
신속절차의 경우 중재인은 3명을 원칙으로 하던 것을 법원의 단독심과
같이 중재인을 1명만 선임토록 했고 심문도 1회에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해
중재절차와 시간을 단축하고 중재요금도 일반 중재사건의 절반으로 감액했다.
*** 분쟁원인중 계약위반이 가장 많아 ***
또 신속절차 이외의 일반 분쟁의 경우도 쟁점정리제도를 신설, 내한상사
중재원 사무국등이 심리에 앞서 당사자의 주장중 쟁점을 정리해 중재
판정부가 양당사자의 확일 거쳐 심리/판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말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분쟁건수는 모두
562건으로 전체 건수면에서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분쟁의 원인중 계약위반 및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 254건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해 87년의 196건(35%), 88년의 228건(40%)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원측은 이에대해 노사분규등으로 인한 기업체의 파산, 계약상품의
선적불이행및 납기지연, 제품의 품질불량등이 계약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