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소 60% 안지켜, 위반업체 강력제재키로 ***
서울시는 4일부터 7일까지 식품/위생업소등에 대해 심야영업제한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계도하고 8일부터는 집중단속을 실시, 적발되는 위반업소
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각구청별로 1주일에 2회이상 경찰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펴도록하되 주1회씩 시청단속반의 기습단속을 실시, 계도기간중에는
단속공무원이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하고 8일이후 중점단속기간에도
영업제한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위반 업소를 즉각 행정조치키로 했다.
영업시간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유흥/대중음식점/다방/
찻집등 식품접객업소는 <>1차위반-영업정지 15일 <>2차-영업정지1월
<>3차-영업정지2월 <>4차-허가취소로 돼있으며 목욕탕, 이발소, 미장원,
전자오락실등 공중위생업소는 <>1차위반-경고 <>2차-영업정지 3-10일
<>3차-영업정지 10일-1월 <>4차-허가취소 또는 폐쇄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는 3일 0시부터 4일 상오5시까지 천호동로타리주변, 방배동카페
골목,남대문시장주변등 유흥업소가 밀집돼있는 10개 지역의 269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심야영업시간제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영업시간을 지키는 곳은 40%인 109개소에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