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4일 국회광주특위(위원장 문동환의원)가 고발한 "최규하 전
대통령의 국회불출석및 국회모욕죄 사건"을 서울지검형사부에 배당, 수사
토록 할 방침이다.
최 전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은 구랍31일 국회직원이 서소문검찰청 당직실
에 접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 증언불출석 / 국회모욕 혐의 ***
문위원장은 고발장에서 "최씨가 국회출석요구를 5차례나 거부했으며 지난해
2월등 두차례의 동행명령장발부에도 불응했다"며 최씨를 국회증언감정법상의
불출석 죄와 국회모욕죄로 처벌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회불출석죄를 범했을 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국회모욕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관계자는 "박종문, 허문도, 이상재씨등 지금까지 국회고발사건이 서울
지검에서 처리된 전례에 따라 최 전대통령에 대한 고발사건도 서울지검에
배당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