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위장매입에 증여세 물릴터"...국세청,조세마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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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제3자명의를 이용한 기업들의 부동산위장매입행위에 대해
종전처럼 증여세를 계속 물린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이에 따른
조세마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이 법인명의가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의 명의로 땅을 매입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
이라고 지적하고 "설사 탈세 목적이 없었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토지매도자의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만큼 위장
매입행위를 증여로 간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이라고 말했다.
서청장의 이같은 발언은 "실질소유주와 명의자가 달라도 탈세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싸고 국세청과 기업들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대한항공, 현대건설, 극동건설 등 일부 재벌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기업이 엄청난 규모의
토지를 임직원등의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밝혀내고 최근 100억-200억원씩의
세금을 부과할 방침을 세우자 해당기업들이 대법원의 판결을 들어 반발하고
있어 이 문제가 어떻게 귀결될지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청장은 그러나 "탈세목적여부는 실세 소유주인 기업과 명의자인
제3자간의 담합이나 소요자금의 회계처리내용등에 대한 철저한 추적
조사를 통해 가려낼 방침"이라고 말해 대법원판결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아님을 애써 강조했다.
종전처럼 증여세를 계속 물린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이에 따른
조세마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이 법인명의가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의 명의로 땅을 매입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
이라고 지적하고 "설사 탈세 목적이 없었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토지매도자의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만큼 위장
매입행위를 증여로 간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이라고 말했다.
서청장의 이같은 발언은 "실질소유주와 명의자가 달라도 탈세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싸고 국세청과 기업들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대한항공, 현대건설, 극동건설 등 일부 재벌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기업이 엄청난 규모의
토지를 임직원등의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밝혀내고 최근 100억-200억원씩의
세금을 부과할 방침을 세우자 해당기업들이 대법원의 판결을 들어 반발하고
있어 이 문제가 어떻게 귀결될지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청장은 그러나 "탈세목적여부는 실세 소유주인 기업과 명의자인
제3자간의 담합이나 소요자금의 회계처리내용등에 대한 철저한 추적
조사를 통해 가려낼 방침"이라고 말해 대법원판결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아님을 애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