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명문고 강남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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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균형발전계획"확정...4월 시행 ***
서울시는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강북지역의 용적률/건폐율등 각종 건축
규제와 위생업소및 사설강습소에 대한 신규/이전금지등 강/남북 차등규제
시책을 해제또는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강북명문고의 강남이전을 금지하고 과학고등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한편 강북의 불광/상계지역을 중부도심으로 집중육성하기로 했다.
시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강남/북균형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 대책안에 따르면 현재 강북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50%에서 300%로,
상업 지역은 900%에서 1,000%로 강남지역과 같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4대문내에서는 교통유발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은 670%로 계속
규제하되 주거용이 3분의 1이상 포함된 북합건물의 경우는 용적률을 완화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강북지역의 용적률/건폐율등 각종 건축
규제와 위생업소및 사설강습소에 대한 신규/이전금지등 강/남북 차등규제
시책을 해제또는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강북명문고의 강남이전을 금지하고 과학고등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한편 강북의 불광/상계지역을 중부도심으로 집중육성하기로 했다.
시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강남/북균형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 대책안에 따르면 현재 강북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50%에서 300%로,
상업 지역은 900%에서 1,000%로 강남지역과 같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4대문내에서는 교통유발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은 670%로 계속
규제하되 주거용이 3분의 1이상 포함된 북합건물의 경우는 용적률을 완화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