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결함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제조물책임
(PL=Product Liability)제도의 정착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했다.
이에따라 공진청은 생산업체의 PL보험가입을 유도하고 품질보증제를
확립하는등 그대응책을 검토중에 있다.
*** PC배상 소송 급증...규모 대형화 ***
4일 공진청이 한국공업표준협의의 협조를 받아 국내 최초로 발표한
PL에 관한 종합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보호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제조업자에 대한 PL배상소송건수가 늘고 그 규모도 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의 경우 생산업자의 과실은
물론 제품 결함을 입증하지 않고도 손해 배상을 받을수 있는 "엄격책임"을
(무과실책임)을 적용, 85년에는 10년전에 비해 PL소송건수가 5배로 늘어난
1만3,500건을 넘어섰다.
우리나라도 국내는 물론 수출품에 대한 PL소송건수가 크게 늘고있으며
대미수출품의 경우 80년대 상반기만도 150건에 270만달러고 손해배상금으로
지불되었고 특히 81년에는 자동차 타이어사고로 120만달러를 배상한적이
있다.
*** 85년 1만3,500건 넘어 ***
선진각궁는 PL소송사태에 대응, PL보험제도를 확충하고 PL관련법안을
정비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관계법하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제조업체의 PL보험가입을 유도하고 특히 "검" "품"자등 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에 대해서는 PL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동시에 제품의 개발단계에서부터 QC운동을 강화, 제품결함에서 오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품질 보증제도도 강화하고 PL관계법제정도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