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2월초 비생산적 분야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재벌
기업들의 골프장건설용 부동산 신규취득을 불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여신
관리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지 한달만에 삼성, 럭키금성, 한국화약, 코오롱,
동아그룹등 5개 재벌기업의 골프장 건설용 토지매입을 승인할 방침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5일 은행감독원은 47개 계열기업군(재벌)에 대한 여신관리제도 개편방안이
발표된 작년 12월1일 이전에 골프장건설 사업승인 신청서를 이미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제출한 이들 5개 재벌기업의 골프장건설용 부동산 신규취득을
승인해 주도록 각 주거래은행에 지시하기로 했다.
*** 은행감독원 주거래은행에 지시 방침 ***
은행감독원은 이들 재벌기업이 이미 지난해 12월1일 이전에 해당 시/도지사
로부터 골프장건설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사업승인을 신청중에 있었기 때문에
골프장용 부동산 신규취득금지조치를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이들
의 골프장용 부동산취득을 승인하되 단서조항으로 이들 기업의 자구의무비율
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골프장 완공후 2년내에 이를 매각하겠다는 각서를 주
거래은행에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은행감독원은 이를 위해 다음주안에 여신관리제도 개편에 따른 시행세칙을
마련, 해당 주거래은행에 통보할 계획이다.
** 자구의무비율 상향조정...골프장 완공후 2년내에 매각토록 각서받기로 **
그러나 은행감독원이 이들 재벌로부터 2년안에 골프장을 처분하겠다는 각서
를 받기로 한 것은 재벌들의 골프장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들 재벌이 골프장을 완공후 2년안에 실제로 매각
처분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일 대기업여신관리제도를 개편, 1,500억원이 넘는 은행
빚을 지고 있는 47개 계열기업군이 빚을 갚지 않고 골프장, 스키장, 목장,
조립용 임야등 대규모 토지소요사업에 신규 진출하는 것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