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을 갖춘 사회단체의 등록신청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이 임의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제(재판장 이일규 대법원장/주심 이재성 대법관)는 5일
"전국서화작가협회"가 문공부장관을 상대로 낸 "사회단체등록신청 반려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인정에 인색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재판의 거부와 같은 부작용을 낳게된다"고 판시, 다수의견
10명 소수의견 3명으로 각하처분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 사실상 허가제 행정관행에 제동 ***
이번 판결은 사회단체로 등록되지 않더라도 단체활동에는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이같은 소송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려왔던 지난 67년이래의 대법원
판례를 스스로 바꿔 지금까지 사회단체등록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해온
행정관청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부산에서 회원 315명으로 발기한 "전국서화작가협회"는 지난 86년 5월
사회단체 등록신청을 냈으나 주무부처인 문공부가 미리 등록한 "한국서화
작가협회"와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등이 서로 같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신청서를 반려하자 "그같은 처사는 등록청은 형식상 요건을 갖추면 등록을
받아들이도록 규정한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