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대표 김성원)가 지난해 12월19일부터 5일간 연말상여금 추가
지급문제로 무단이탈, 태업등을 한 근로자들에게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적용,
12월 급여에서 공제지급하자 노조측이 태업부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 회사는 5일 상오 1만3,000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온라인으로 지급하면서
지난 12월19일부터 23일까지 계속된 분규기간 즉 <>무단이탈(연 9만4,824
시간) 6억6,700여만원 <>태업(연 1만684시간) 2억591만여원 <>지각(연 3,369
시간) 4,911만여원등 1인당 6만원에 해당하는 모두 9억2,255만여원을 공제
시켰다.
이에대해 노조측은 이날 회사측의 이같은 조치 가운데 태업부문에 대한
임금공제를 철회해 줄것을 요구, 회사측과 노사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나 오는
8일까지 관철이 안될 경우에는 조업중단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회사측 관계자는 "이 기간중 매출손실 670억원, 순손실 154억원,
생산차질 1만300대등의 피해를 입어 임금지급방법에 대한 노동부의 "생산량에
따라 근로제공에 상응하는 임금만을 지급하면 된다"는 판례에 따라 지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