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의 귀중한 야생생물의 멸종을 막기 위해 UNEP(유엔환경계획)가
추진하고 있는 "야생생물 보호조약"의 초안골자가 밝혀졌다.
환경을 파괴하는 무질서한 개발뿐만 아니라 야생생물의 보고인 열대림을
파괴하고 있는 열대목재의 수입을 제한하며 나아가 해외원조 프로젝트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등 지구전체의 생태계 보호를
위한 규제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UNEP는 이 초안의 골자를 토대로 92년의 유엔환경개발회의(브라질)에서의
조약체결을 위해 금년부터 각국간 협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그런데 초안은 지구상의 많은 야생생물을 인류공동의 재산으로 규정하고
보호해야할 중요한 생물과 지역을 지정토록 명시하고 있다.
또 지정된 생물 및 그 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그 지역내에서의
남획 및 개발등의 행위를 규제할뿐만 아니라 열대목재의 수입등 지정지역의
국가들의 간접적 환경파괴행위도 제한키로 했다.
특히 규제/제한지역은 각각의 국가뿐만 아니라 공해도 포함, 지구전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데 이들 개도국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새로운 기금도 창설, 국제관리하에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농산물 및 가축의 품종개량, 의약품의 개발에 불가결한 유전자를
갖는 야생생물및 유전자 자체를 끌어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다만,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용할 경우 이용자, 이용국이
기금에 출연금을 내도록 의무화했다.
이 출연금은 생물이나 유전자자원의 보호국에 대한 보상에 이용될
예정이며 생물이나 유전자로부터 얻은 이익의 15-20%를 특허 사용료로
자원보유국으로 환원시키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