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강동구내 목욕탕, 여관,
병원등 146개 공해배출관련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이 가운데
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9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는 목탄을 사용한 천호동 339의1 삼선탕 (업주 임규옥) 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공해방지시설을 무단 철거한 채 영업을
해온 성내동 441 월드쇼핑센타 (대표 정상해) 등 2개 업소는 오염물질배출
시설 설치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공해방지시설이 낡은 14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