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농민자녀들의 학자금 마련을 도와주기 위해 90년도 1학기에
220억원, 2학기에 180억원등 모두 400억원의 학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우선
1학기 학자금을 금년에 입학하는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6일부터 등록금 전액을 전국 단위농협을 통해 융자 지원키로 했다.
농협이 이번에 지원하는 학자금은 연 5.5%의 저리로 220억원중 170억원은
재학기간을 거치지기간으로 하여 졸업후 5년동안 균등분할상환하는 장기학
자금이며 나머지 50억원은 상환기간이 1년인 단기학자금이다.
농협은 학자금대출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해 보증인
없이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학자금의 경우에만 연대보증인 1명을
세우도록 했으며 지원대상자는 영농회장이 농민들의 가정형편을 고려, 자율적
으로 선정토록 했다.
융자를 원하는 사람은 관내 영농회장이나 단위농협에 직접 신청하면 되고
제출해야할 서류는 융자신청서와 차용금증서, 등록금납부고지서 사본, 인감
증명서(단기학자금은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대신)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