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부터 재산세과표가 높아짐에 따라 빌딩 상가 주택등에 대한
임대소득을 누락시키는 일이 빈번해질 것으로 보고 이에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전세값 인상 막게 상가/빌딩 중심 ***
그러나 주택의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무겁게 매기면 그 부담의 상당
부분이 전세를 든 사람에게 떠넘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규모이상의
주택(아파트 포함)만을 중점적으로 관리, 과세함으로써 작은 규모의 주택에
세들어 사는 무주택 서민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짜고 임대소득을 고의로 적게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재산세 과표가 현실화되는 것을 계기로 주택
전세값이 턱없이 오르는 것을 막기위해 임대소득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 주택은 일정규모 이상에 한정 ***
국세청은 이를위해 관할세무서별로 주요 빌딩이나 상가의 임대/임차 현황을
면밀히 파악, 임대소득에 대한 성실신고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올들어 부동산경기가 전반적으로 약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도
전세값이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어 40평짜리이상 아파트등 다수 주택보유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