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분당신도시아파트등 분양주택당첨자 가운데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잔금청산을 미루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주자금출처를 조사
하는등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분양주택의 경우 최종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간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종전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세
를 면제받기 위해 일부러 잔금청산을 연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 입주자금출처 / 부동산거래 내역조사 ***
국세청은 이에따라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이 3년이상
거주했거나 분양주택 입주후 종전주택을 1년이내에(아파트는 6개월)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현행 시행령을 지켜나가되 취득일을 늦추기 위해
입주개시일 이후에도 잔금지급을 계속 미루는 사람에 대해서는 취득자금출처
와 과거 5년간의 부동산거래내역을 조사하는등 특별관리함으로써 조세회피
를 막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분당신도시아파트를 비롯, 일산 산본 평촌등
앞으로 분양되는 신도시아파트에서 부동산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원칙에서 나온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등기이전일을 취득일로 보고 양도세를 과세
하는 소규모주택단지와는 달리 신도시아파트는 자금청산일 기준원칙을 엄격
하게 적용하는 만큼 잔금청산지연자에 대해서는 특별간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해당주택 건설업체로부터 입주개시일 이후 잔금미지급자
명단을 통보받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