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용폭 이상일땐 세무조사 강화 ***
올해부터 아파트 상가 사무실등의 임대료를 정부가 허용하는 인상폭 이상
으로 지나치게 올리는 소유주(또는 임대업자)에 대해서는 세무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6일 소득계층간 형평과세를 실현하고 세입자들의 지나친 부담
증가를 막기위해 임대소득에 대한 세무행정을 강화, 임대료인상을 억제키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임대료인상억제대책은 국내경제의 안정기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임금인상자제및 그에 상응하는 생활비부담경감조치가 필요
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세무행정측면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정부는 금년에 대폭 오른 재산세과표인상분이 임대료에 전가돼 세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물가상승압박요인으로 작용, 안정기조를 해칠 것을 우려
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근로자등 무주택서민의 주거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파트
등 주택의 임대료인상을 우선적으로 억제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등이 허용하고 있는 임대료인상허용폭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는 소유주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의 부동산거래상황과 임대소득을 철저히 캐내 탈루된 세금을 모두 추징키로
했다.
작년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주택은 2년단위(종전 1년)로
계약을 체결하되 연간 5%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고 상가 사무실등 상업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임대료관리지침에 따라 1년에 5%, 2년에 8%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의 행정력으로는 모든 임대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일선세무서의 민원상담실이나 각 소비자단체의 고발창구를 찾는
세입자들의 민원을 활용, 과다한 임대료인상을 요구하는 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현행법규에 따라 각지방단체가 임대료를 부당 인상한 혐의로
통보해 오는 명단도 세무관리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와 관련, 지난해 전국 6대도시의 40평(분양면적)이상
아파트에 대해 실시한 임대실태조사를 올해에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상 아파트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