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6일 골프장용 부동산취득을 해당 주거래은행에 신청한
삼성 럭키 금성 코오롱 동아그룹에 대해서는 완공후 2년내에 골프장을
매각한다는 조건으로 부동산매입을 승인키로 했다.
그러나 부실기업으로 곧 정리될 한국화약그룹의 태평양 건설에 대해서는
계열의 비주력기업은 기업투자나 부동산취득을 할수없다는 규정에 따라
부동산매이비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이같은 경과 조치를 새로 개정되는 여신 관리규정시행세칙에
마련, 이번주내에 해당 주거래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다.
새로운 여신관리규정시행 세칙은 골프장등 레저산업의 자구노력의무비율을
소요금액의 최고 6배까지로 규정하고 있다.